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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독서 이야기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최은주, 2017, 갈라파고스)

"프랑스 박사과정 준비 중 OECD 한국 대표부에 채용되어 7년간 근무했지만 사내 폭력을 외교본부에 보고한 것이 빌미가 되어 2012년 해고당한다. 같은 해 파리 노동재판소에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그러나 외교관 면책특권을 남용하며 프랑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한국대표부를 상대로 다시 4년간 맞서게 된다. 수많은 민원과 항의 끝에 2016년 9월 결국 한국 대표부의 이행 판결을 이끌어 낸다."


불어를 못하는 외교관, 일과 후/휴가 중에도 사적인 일로 전화를 해대는 외교관.....

한국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슬픈 자화상을 보게 된다.

그 지난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 조금이나마 개선의 방향을 여러사람들과 공유하게 한 저자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